보행 중 작업자가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주변의 상자와 머리를 부딪침으로서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 이 사고에서 기인물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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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보행 중 작업자가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주변의 상자와 머리를 부딪침으로서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 이 사고에서 기인물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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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 작업자가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주변의 상자와 머리를 부딪침으로서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 이 사고에서 기인물에 해당하는 것은?

바닥

상자

바닥과 상자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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