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 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증원하게 하거나 개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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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 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증원하게 하거나 개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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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 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증원하게 하거나 개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사망재해가 연간 1건 발생하였다.

중대재해가 연간 2건 발생하였다.

안전관리자가 질병의 사유로 6개월 동안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당해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보다 1.5배 높게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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