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과대광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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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조리기능사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과대광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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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과대광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내산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메주, 된장, 고추장에 대하여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내용의 표시, 광고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한 우려가 있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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