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 할 수 없을 때에는 어느 기관에게 설비설치기한의 연기를 요청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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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산업기사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 할 수 없을 때에는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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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 할 수 없을 때에는 어느 기관에게 설비설치기한의 연기를 요청해야 하는가?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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