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 할 수 없을 때에는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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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 할 수 없을 때에는 어느 기관에게 설비설치기한의 연기를 요청해야 하는가?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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