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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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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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m2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할 것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 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 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방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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