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황사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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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황사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황사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황사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황사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황사대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의 원활한 심의지원을 위해 두는 실무위원회의 실무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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