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특별대책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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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특별대책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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