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신내공기질관리법령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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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신내공기질관리법령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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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신내공기질관리법령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1천 5백제곱미터 이상이 대합실

공항시설중 연면적 1천 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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