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시 도지사는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지정사업자가 고의로 검사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 할 수 있는데, 그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월 평균검사대수는 재검사대수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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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시 도지사는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지정사업자가 고의로 검사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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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시 도지사는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지정사업자가 고의로 검사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 할 수 있는데, 그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월 평균검사대수는 재검사대수를 제외한다.)

과징금은 1개월당 과징금액에 해당 업무정지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월 평균검사대수가 360대 미만인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720만원이다.

월 평균검사대수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6개월간의 평균검사대수로 하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의 전날까지의 평균검사대수를 기준으로 하되, 월 근무일수는 25일로 계산한다.

월 평균검사대수가 180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00대마다 200만원을 추가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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