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기배출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을 2배 초과하는 경우로서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기간 내에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의 횟수를 늘려 부과금을 내도록 할 수 있는데, 다음 중 연장된 징수유예기간 ( ① )과 분할납부횟수( ② )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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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기배출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을 2배 초과하는 경우로서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기간 내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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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기배출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을 2배 초과하는 경우로서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기간 내에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의 횟수를 늘려 부과금을 내도록 할 수 있는데, 다음 중 연장된 징수유예기간 ( ① )과 분할납부횟수( ② )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② 6회 이내

①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② 12회 이내

①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 ② 6회 이내

①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 ② 12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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