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관련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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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관련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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