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이ㆍ미용업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