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서식설계의 일반원칙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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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서식설계의 일반원칙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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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서식설계의 일반원칙이 아닌 것은?

서식은 법령에 의하여 서식에 날인하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이나 날인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서식은 글씨의 크기, 항목간의 간격, 기재할 여백의 크기 등을 균형있게 조절하여 기입항목의 식별이 쉽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서식에는 행정기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가능한 한 행정기관의 로고, 상징, 마크 또는 홍보 문구 등을 표시하지 않는다.

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기안문 및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식 자체를 기안문 및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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