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한 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하는 비점오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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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한 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하는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관리지역 영향 평가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 예방 및 저감 방안
관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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