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이 제조업의 배출시설(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을 제외)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 액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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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부장관이 제조업의 배출시설(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을 제외)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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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이 제조업의 배출시설(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을 제외)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 액수는?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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