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상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에 시운전기간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수질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보전법상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에 시운전기간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수질환경보전법상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에 시운전기간은?

가동개시일부터 15일

가동개시일부터 30일

가동개시일부터 45일

가동개시일부터 60일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