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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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산업기사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내려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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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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