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중 배출부과금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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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산업기사

다음중 배출부과금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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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중 배출부과금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은?

사업장의 규모가 3종이하인 사업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최종방류구로 방류하기 전에 재이용하는 사업자

당해 부과금 부과기준일 현재 최근 6월이상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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