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한 후 몇 일이내에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시운전기간)하여야 하는가 ?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수질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사업자가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한 후 몇 일이내에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사업자가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한 후 몇 일이내에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시운전기간)하여야 하는가 ?

30일

50일

60일

70일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