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한 후 몇 일이내에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시운전기간)하여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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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산업기사

사업자가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한 후 몇 일이내에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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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한 후 몇 일이내에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시운전기간)하여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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