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시료채취시, 수소 이온농도, 수온등 현장에서 즉시 측정분석하여야 하는 항목인 경우의 측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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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시료채취시, 수소 이온농도, 수온등 현장에서 즉시 측정분석하여야 하는 항목인 경우의 측정분석치 산출방법기준은? (단, 복수시료채취 방법기준)
30분이상 간격으로 4회이상 측정분석한 후 산술평균 하여 측정분석치를 산출한다.
30분이상 간격으로 2회이상 측정분석한 후 산술평균 하여 측정분석치를 산출한다.
1시간이상 간격으로 4회이상 측정분석한 후 산술평균 하여 측정분석치를 산출한다.
1시간이상 간격으로 2회이상 측정분석한 후 산술평균 하여 측정분석치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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