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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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용수, 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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