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제한구역에서 과태료 대상이 되는 행위라 볼 수 없는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수질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낚시제한구역에서 과태료 대상이 되는 행위라 볼 수 없는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낚시제한구역에서 과태료 대상이 되는 행위라 볼 수 없는 것은?

낚시 바늘에 떡밥 또는 어분을 끼워 사용하는 행위

1명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

,

0 Comments
  1. 과목 또는 시행일 탭 내의 과목 및 시행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및 시행일의 문제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풀이 모드'와 '속성암기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문제'를 클릭하시면 동일 시험의 문제 중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