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초과 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및 징수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단, 예외적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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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산업기사

오염총량초과 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및 징수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단, 예외적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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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초과 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및 징수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단, 예외적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징수유예의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오염총량초과 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 할 수 있다.

오염총량초과 부과금의 부과징수, 환급,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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