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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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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