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에 적합한 전량 위탁처리하기에 부적합한 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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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산업기사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에 적합한 전량 위탁처리하기에 부적합한 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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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에 적합한 전량 위탁처리하기에 부적합한 폐수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해양오염방지법 규정에 의한 선박에서 발생되는 폐수

방지시설설치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서 부득이 하게 배출하여야 하는 폐수

성상이 다른 폐수와 달라 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처리가 어려운 폐수로 50m3/일을 초과하는 폐수

방지시설의 개선 또는 보수등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수로서 시· 도지사와 사전협의된 기간동안만 배출되는 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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