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지사 등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보고횟수가 연 4회에 해당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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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등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보고횟수가 연 4회에 해당되는 것은?
과징금 징수실적 및 체납처분현황
폐수위탁·사업장 내 처리현황 및 처리실적
배출부과금 징수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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