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영업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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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영업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느 것인가?
1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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