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환경 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정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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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산업기사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환경 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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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환경 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정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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