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도로법 규정에 따른 도로 중 대통령령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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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도로법 규정에 따른 도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가 다음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해당 지역이 아닌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비점오염저감계획에 포함된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의 상류・하류일정 지역으로서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내의 지역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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