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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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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