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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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다음 중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 발생시설 현황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관리대상 수질오여물질의 발생 예방 및 저감방안
관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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