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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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 발생시설 현황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 예방 및 저감방안
관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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