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정지처분이 국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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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정지처분이 국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환경부장관이 부과할 수 있는 처분은?
과징금
배출부과금
과태료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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