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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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용수, 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할 때의 벌칙기준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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