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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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200만원 이하 과태료
300만원 이하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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