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은 개선영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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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개선영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을 위반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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