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등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위임업무 보고 사항) 중 보고횟수가 연4회에 해당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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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산업기사

시·도지사 등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위임업무 보고 사항) 중 보고횟수가 연4회에 해당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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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등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위임업무 보고 사항) 중 보고횟수가 연4회에 해당되는 것은?

과징금 징수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폐수위탁사업장 내 처리현황 및 처리실적

배출부과금 징수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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