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호소외의 호소에 대하여 호소수의 수질 및 수생태계 등을 조사・측정하여야 하는 호소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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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호소외의 호소에 대하여 호소수의 수질 및 수생태계 등을 조사・측정하여야 하는 호소의 기준은?
평수위의 면적이 20만 m2 이상인 호소
갈수위의 면적이 30만 m2 이상인 호소
홍수위의 면적이 50만 m2 이상인 호소
만수위의 면적이 80만 m2 이상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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