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1차 행정처분기준 중 개선명령에 해당되는 것은? (단,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사유 및 위탁처리한다는 사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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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1차 행정처분기준 중 개선명령에 해당되는 것은? (단,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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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1차 행정처분기준 중 개선명령에 해당되는 것은? (단,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사유 및 위탁처리한다는 사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폐수를 위탁하지 아니하고 그냥 배출한 경우

폐수 성상별 저장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폐수위탁처리 시 실적을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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