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천ㆍ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천ㆍ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경우 누구와 협의하여야 하는가?
수면관리자
지방의회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환경청장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