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자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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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기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자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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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자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폐수배출량이 허가당시보다 100분의 50이 증가되는 경우(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아님)

폐수배출량이 허가당시보다 1일 600m3이 증가되는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에서 폐수배출량이 허가당시보다 100분의 35가 증가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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