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처하는 벌칙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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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처하는 벌칙 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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