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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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과태료 1000만원 이하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 300만원 이하
과태료 2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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