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 유출시키거나 버린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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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기사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 유출시키거나 버린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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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 유출시키거나 버린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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