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을 위하여 통행할 수 없는 도로, 구간 및 자동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누구와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가? - 수질환경기사 기출문제

홈 > 기출해설 >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을 위하여 통행할 수 없는 도로, 구간 및 자동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누구와 협의하…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풀이 준비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을 위하여 통행할 수 없는 도로, 구간 및 자동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누구와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경찰청장

시ㆍ도지사

국토해양부장관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