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서설의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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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서설의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바꾸어 임명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은?
1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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