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이 폐수처리업자에게 등록을 취소하가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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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이 폐수처리업자에게 등록을 취소하가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기준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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