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자에 해당되는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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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기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자에 해당되는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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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자에 해당되는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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