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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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기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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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폐수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면관리자란 다른 법령에 따라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 외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된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인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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